티스토리 뷰

반응형

최근 급격히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가 은퇴 희망시기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고령자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꼭 확인하시고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1.고령자 고령지원금 대상 기업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및 중견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은 제외)

1)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3.6.30.까지 1 이상일 

   (60 이상 근로자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3.3분기(23.7.1.9.30.) 월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산정기간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지원 대상 근로자) 매월 마지막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 초과한 근로자 중에  60 이상인 근로자

      23.7.1. 이후 신규 채용자는 지원 제외

   - (지원 제외) 사업주(법인의 대표)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한민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외국인 중에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2.지원금액 및 기간

지원금 신청분기의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지원한도: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 이하인 기업은 3)

 

3.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기간 : 23.10.1.() 09:00 ~ 23.10.31.() 18:00

      23.10.31.()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접수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제출 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3.3분기의  60 이상 근로자 명부  월별 임금대장을 첨부

 

4.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참고3 참조)

 

 

23년 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hwp
0.08MB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6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