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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히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가 은퇴 희망시기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고령자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꼭 확인하시고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1.고령자 고령지원금 대상 기업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및 중견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은 제외)
1)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3.6.30.까지 1년 이상일 것
②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3.3분기(’23.7.1.∼9.30.)의 월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③ (지원 대상 근로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23.7.1. 이후 신규 채용자는 지원 제외
- (지원 제외) 사업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외국인 중에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2.지원금액 및 기간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지원한도: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3.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기간 : ’23.10.1.(일) 09:00 ~ ‘23.10.31.(화) 18:00
※ ‘23.10.31.(화)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접수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제출 서류
①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3.3분기의 ②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을 첨부
4.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참고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