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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개

서울시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신청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때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제조, 건설, 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기업은 5명 미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2023년 신규근로자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가능

지급조건:신청 후 3개월간 고용유지(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지원내용:근로자 1인당 300만원(기업체당 최대 10명)

(비영리 단체 및 1인 자영업자 등 제외-사이트참조)

 

예를 들어, 2023년 1월 신규채용 후 3개월이 지난 4월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그 고용은 최소 6월 30일까지 유지되어 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 유지가 확인되면 7월에 지원급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접수 방법은 기업제가 소재한 자치구에 현장 접수 혹은 이메일, 우편, fax 등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및 자치구 연락처 등은 아래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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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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