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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접수 시작
오늘 2023년 1월30일 드디어 특례보금자리론이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오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정부가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대출의 이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일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입니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소득의 제한 없이 최대 5억원을 LTV(주택담보인정비율)에 따라 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내에서 연 4%대 이자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안심전황대출과 적격대출의 장점을 합하여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자금이 사용가능한 용도로는 주택구입, 기존 대출상환 혹은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등 입니다. 주택을 새로 구입하려는 무주택 차주,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 및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담대를 이용하려는 1주택자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기는 10년부터 50년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택한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형은 연 4.25%~5.44%의 대출금리를 적용합니다. 우대형은 주택가격이 6억원이하이고,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대출금리는 4.15~4.45%로 정해졌습니다.
원래는 시중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시장금리보다 낮은 연 4%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은행권이 금리를 하나 둘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메리트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금리를 0.5% 낮춰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추가로 0.1%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저소득청년이나 사회적배려층 및 신혼 부부 등에 대한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0.9%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금리가 연 3.25%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큰 장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도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금리 인하 추세에 따라 일반 은행의 대출 금리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시 일반 은행의 저금리 상품을 선택할 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의 기본금리는 시장금리를 고려해 매월 조정이 될 예정이며 신청 시점과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에 금리 변동이 있다면 그 중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2023년 1월 30일 오늘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면접수는 SC제일은행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갑작스럽게 접속자가 몰리면서 수천 명의 대기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안정되면서 접속대기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접수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및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index.do
|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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